구로구의회 이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기간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로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필요성을 조사하여, 전기·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노후시설 및 가스감지기·경보형감지기 등의 안전사고 방지 위한 시설 자재 교체 및 설치 지원과 그밖에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구로구가 관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자의 주거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행하여, 구로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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