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서울 전역 운행 제한…과태료 1일 10만원
-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목표…기존대책 보완 및 수송부문 강화
- 서울지역 3대 발생원 수송?난방?사업장 배출량 줄이고, 시민노출 최소화 방점
- 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위해 대책 강화…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요청”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바 있다.
2019년 12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 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시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21시
운행제한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운행제한 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
시는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대기질 개선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왔다. 4차 계절관리제 시행(’22.12~’23.3) 결과,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개선(35→26㎍/㎥) 됐다.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이하)는 23일이 증가하고, 나쁨일수(35㎍/㎥초과)는 15일이 감소했다. 또한,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59%가 감소(228→94대/일)했다.
오세훈 시장은 2007년 발표한 ‘맑은 서울 2010’ 특별대책 추진으로 시내버스의 ‘탈(脫)경유화’를 이뤘고, 2010년 ‘그린카 스마트 서울선언’을 통해 상용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등 전기차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0년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05년 대비 75%(4,284톤→1,072톤) 감축,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4%(2,638만톤→2,260만톤) 감축*되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9월에는 2026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대기환경 기준인 15㎍/㎥까지 낮추고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더 맑은 서울 2030’ 프로젝트를 발표, 한층 더 강화된 대기질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보완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원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담겨 있으며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등의 신규사업들도 포함됐다.
<수송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7개 대책으로 초미세먼지 28톤, 질소산화물 766톤 감축>
첫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이 시행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은 이전보다 주행거리 기준을 완화해 추진하며, 녹색운전실천마일리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지난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3,620대를 운행했으며, 실제 단속대상은 일평균 94대로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위반 차량 대수가 감소했다. 올해도 4차와 동일하게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의 보철·생업활동용 차량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을 제외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부과 :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4개소)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의 주차요금(정기권 포함)이 50% 할증된다.
③ 운행차 배출가스·회전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무단탈거 단속 : 시 친환경기동반(5개반, 14명)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무단 탈거 차량도 특별 단속한다.
④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 관내 모든 민간 자동차검사소(53개소)에 대해서도 시·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자동차 검사 합격률이 높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사각형입니다. :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회원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 4개월 평균주행거리(3,394km)의 50%인 1,697km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녹색운전실천마일리지는 스마트 운전 평가시스템과 연계해 급가속, 급감속, 공회전 등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친환경운전종합지수를 산정, 환경비용 절감 효과를 계산하고 이에 따른 마일리지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 driving-mileage.seoul.go.kr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중 계절관리제 참여 시설물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월 6만5000원 교통카드를 통해 서울시내 대중교통, 따릉이(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한다.
⑥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사각형입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참여를 신청한 기업체(시설물)에 대해서 4개월 동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승용차 2부제)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월할 및 일할 계산해 3~15% 범위내에서 교통유발금이 경감된다.
⑦ 기후동행카드 시범 추진 사각형입니다. : 서울 권역 대중교통(도시철도, 버스) 및 따릉이 등을 1개월 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2024년 1월부터 시범 추진한다. 모든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의 무제한 통합·연결을 통해 자동차 배출량 감축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난방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 등 3개 대책으로 질소산화물 332톤 감축>
둘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며,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하고 에너지 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⑧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 친환경보일러 1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저소득층과 보육원·경로당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대시민 집중 홍보를 통해 친환경보일러 설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⑨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회원 135만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 ecomileage.seoul.go.kr
⑩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천 TOE* 이상인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300개소)를 대상으로,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적정 난방온도(공공 18℃ 이하, 민간 20°C 이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 여러 에너지의 열랑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료의 열량을 원유 기준으로 환산한 값으로, 원유 1톤의 발열량 1,000만㎉가 기준
<사업장 : 대기배출 사업장 점검 등 3개 대책으로 초미세먼지 77톤, 질소산화물 1,082톤 감축>
셋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한다.
⑪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대기오염배출시설 총 2,45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대규모 사업장 자율감축을 추진하고 신규 자율감축 협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감축 방안을 마련한다. 관리등급*에 따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민참여감시단 50명이 사업장 현장 지도 등 상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관리등급별(중점** 전수, 우수?일반 30% 점검) 차등 점검실시
** 중점 : 최근 2년내 법령 위반 3회 이상, 우수 : 최근 2년내 법령 위반 0회, 일반 : 우수, 중점 외 사업장
또한, 무허가 사업장 및 배출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해서 시?수도권대기환경청?자치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⑫ 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 관리 사각형입니다. :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사물인터넷 기반 70개소)하고, 엄격한 비산먼지 억제 기준이 적용되는 ‘친환경공사장’을 확대(4차 101개소 → 5차 150개소)하여 운영한다. 대규모 관급공사장에 출입하는 건설기계에는 제작시기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 무늬(QR코드)를 부착해 관리를 강화한다.
⑬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 영농경작지 20㏊ 이상 자치구(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의 경작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12월, 3월)하고, 불법 소각행위 가능성이 높은 농한기에는 예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출저감 : 지하철 49개 역사 공기질 집중관리 등 3개 대책으로 초미세먼지 20톤 감축>
넷째,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지하철 49개 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중점 관리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사각형입니다. : 집중관리도로를 확대 지정(59개 구간, 233.2km → 72개 구간, 257.3km)하고, 도로청소를 1일 4회 이상 실시한다.
⑮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사각형입니다. : 미세먼지에 취약한 대중교통시설 및 지하역사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그중 동대문, 종로3·5가, 종각, 시청 등 고농도 역사 49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⑯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배출 및 노출 저감사업 추진 : 9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배출사업장?공사장 집중점검,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 확대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서초, 은평, 관악, 광진, 성동
한편, 시는 계절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OX퀴즈’ 등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사항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도 홍보한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1일부터 8일까지로, 계절관리제와 관련된 5문제를 모두 맞힌 사람 중 추첨을 통해 150명을 선정하여 커피 교환권(1만 원 상당)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12월 15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누리집(cleanair.seoul.go.kr) 및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자동차 공회전 자제 등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에너지절약 및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유지하기 등의 5가지 시민 실천약속과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폐기물 소각 등) 자제하기 등의 7가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등을 알린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맑은 서울을 향한 걸음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