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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 근거 없는 개인차량 지원 관행적 행정 쇄신 요구

등록날짜 [ 2023년12월01일 17시07분 ]

▲ 29일 구로구의회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미주 의원. 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29일 구로구의회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구로구가 근거 없이 개인소유 차량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온 관행적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쇄신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김미주 의원은 행정관리국 체육진흥과의 개인차량 지원을 주제로 한 구정질문에서 “체육진흥과는 안양천 등 하천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개인 차량에 대해 20만원의 유류비 지원을 채용계획 시 방침으로 정한 후 근로자에게 인건비 항목으로 지출하였는데, 유류비 지원은 규정 근거 없이 이뤄진 체육진흥과의 임의적, 관행적 행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상 차량 정수, 주유대장, 운행일지 등을 기록 보존하고(제1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 사용 및 수익을 금지하며(제13조), 주유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외 주유표나 현금 주유 금지(제18조제2항) 및 규정 차량에 대해서만 출퇴근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재19조)”면서,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개인차량에 공용차량의 권한을 부여해 온 체육진흥과의 관행적 행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하천 유지 관리라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치수과와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들은 전기자전거 또는 도보로 이동하고 있다”면서“체육진흥과의 관행적 행정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적절한 것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공용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적법한 절차와 관리를 통해 사용하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나 기타 이동 수단이 필요하다면 적합한 예산 항목에 따라 구입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행정관리국장에게 체육진흥과의 관행적 행정에 대한 의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집행기관의 개선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기중 행정관리국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개인차량 지원 부분에 대해 부서에서도 관행적 행정의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규정 준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물론 필요시 공용차량의 배정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미주 의원은 “집행기관은 이번 사안을 안일하게 관행적 행정에 의한 단순한 실수로만 치부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공용차량 관리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집행기관의 적법하지 못한 관행적 행정 풍토를 쇄신하기 위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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